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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도입…직제 시행규칙 개정·공포

특수거래감시팀에 시스템 운영·관리 사무 신설, 방문판매법 위반 조사 업무도 추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도입…직제 시행규칙 개정·공포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새로 맡는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도입 내용을 조직 구성에 반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도 함께 손봤다.

회사에 따르면 시장감시국 특수거래감시팀 분장사무에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항목이 신설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업무도 추가된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30
  2. 정부·공공개정 배경 법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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