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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시행규칙 개정…부적합 이력 있으면 정밀검사 최대 20회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간소화·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창업보육센터 사무소 사용 허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식약처, 수입식품 시행규칙 개정…부적합 이력 있으면 정밀검사 최대 20회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수입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식품이 다시 들어올 때 받는 정밀검사가 최대 20회까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공포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른 것으로, 5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은 그동안 정밀검사를 5회까지 받았지만 앞으로는 위해발생 우려가 있으면 식약처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20회 이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정밀검사 확대와 함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위해정보 광고 안내, 과징금 기준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된다. 정밀검사 강화 조항은 시행일 이후 수입검사나 출입·검사·수거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수입·판매업체의 행정 부담도 일부 줄었다. 영업 등록이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때 내야 하는 위생관리 교육 이수증은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서류에서 빠진다. 우수수입업소로 지정된 업체가 영업자 성명이나 업소 명칭·소재지를 바꿔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도 별도 신청 없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는 넓어진다.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국제정세 변동으로 원료 수입에 어려움이 생겨 다른 제조·가공업소가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도 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 가운데 국민건강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다.

시설기준도 완화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쓸 수 있게 됐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서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할 때는 식약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위해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광고에 넣어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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