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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쉬워진다…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표기

식약처, 총리령 일부개정령 공포…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외국인도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쉬워진다…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표기
식품·의약품 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의료기관 등이 발급하는 결과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 국적을 적도록 서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을 총리령 제2156호로 29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인 29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이다. 별지 서식 가운데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란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성별·국적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결과서를 어렵지 않게 발급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식 유의사항도 새로 정비했다.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여권상의 생년월일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외국인 종사자는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서류 발급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2. 판결·결정공포 법령 확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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