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평가대상 제외…직제 시행규칙 개정
'경력단절여성등'→'경력보유여성등',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명칭도 변경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정책실 산하 디지털성범죄방지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29일 공포·시행했다.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방지과를 평가대상에서 빼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인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먼저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별표 3에서도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개정에는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분장사무 조정도 담겼다. 여성 일자리 정책의 협의·조정 업무가 새로 규정됐고,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과 민간기업의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교육, 여성 인적자원 분야 정책 개발 및 협의·조정 업무가 추가됐다. 여성인력 관련 사항은 여성인재 발굴·활용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넓어졌으며,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는 예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와 백서 등 발간으로 확대된다.
용어 변경도 이뤄졌다. '경력단절여성등'은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뀌고, 돌봄 인력 명칭인 '아이돌보미'도 '아이돌봄사'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부 내 여성 일자리 사업 총괄·운영 업무가 새로 신설됐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공시대상회사 여성 임원 비율이 7.4%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성별 임원 비율은 남성 2.3%(43명당 1명), 여성 0.5%(201명당 1명)로 남성이 여성의 4.6배 수준이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소관 부처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부처 최근 발표(통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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