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건설과 평가대상서 뺐다…시행규칙 개정·공포
상위 직제 개정 반영한 정비성 개정…공포 즉시 시행

국토교통부가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상위 법령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대통령령 제36712호로 개정(2026년 9월 29일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했던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빼기로 한 결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9 제1호가목을 삭제하는 정비성 일부개정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시 시점과 가까운 2026년 9월 14일 'GTX C노선 15일 착공, 수원역·의정부역에서 미리 만나 보세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6년 8월 25일에는 GTX C노선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자료도 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광역급행철도 추진 맥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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