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원상회복 안 하면 최대 1천만원…해수부, 부과절차 마련
허가면적 1만㎡ 이상은 원상회복 비용 사전 예치 의무화

공유수면을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절차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와 부과통지서,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와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령안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규칙이 시행령에 위임된 서식과 세부 절차를 확정했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의무를 다할 때까지 연 2회 이내에서 반복해 징수할 수 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적이 1만㎡ 이상인 대규모 사업은 이용 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 재원을 미리 확보하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도 의무화된다.
시행규칙은 또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소요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기술사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산출내역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원상회복 비용 예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의 이용단계에서부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의 책임성과 행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인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30
- 정부·공공이번 개정의 배경(모법·시행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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