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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해부 교육 숨통 트인다…시체 해부자·지도자 자격요건 완화

기증 시신 부족한 의대에 교육용 시체 제공하는 기관 허가 기준도 신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의대 해부 교육 숨통 트인다…시체 해부자·지도자 자격요건 완화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의과대학 학생들의 해부 실습 여건이 개선된다. 정부가 시체 해부자와 해부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으로 해부 자격과 지도 자격이 확대된 데 맞춰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시체 해부자의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기존에는 종합병원에 전속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전문의만 해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시체를 해부할 수 있다. 해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를 심의회가 따진다.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교수진의 범위도 넓어진다.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도 해부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해부 관련 경력 4년 이상을 갖추면 심의를 거쳐 시체 해부자나 해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재직과 전공을 함께 요구하던 종전 조항은 삭제됐다.

의과대학의 교육용 시체 부족 문제를 겨냥한 제도도 처음 도입됐다.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해부실습실·검사실·시체실·시체보관실·기록보관실·사무실 및 상담실 등 시설과 공기정화·배수·냉난방 및 조명 장비, 조교수 이상 책임자와 시체처리 담당자, 기증 상담 담당자 등 인력을 갖춰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시체 일부를 제공하는 기관의 허가 기준도 별도로 정비했다.

시체를 허용 범위를 벗어나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 등의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면서 기증 시체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정보시스템 보고 내용·방법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2. 정부·공공공시 대상 법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3. 정부·공공개정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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