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에 채무조정 실효자·수도사용량 정보 추가
서민금융 신청자·불법사금융 거래상대방도 위기정보로…29일부터 시행

빚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위기정보 수집 범위를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보장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와 불법사금융업자ㆍ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나 신용보증ㆍ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가구정보가 새로 포함됐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도 위기정보에 추가됐다. 한국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한 가정용 수도 사용량 정보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단수 상황에 놓인 가구 정보만 활용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ㆍ단수 등 47종 위기정보로 경제적 위기가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 2015년 12월부터 운영돼 왔다. 위기 징후 정보를 모아 인공지능(AI)으로 위기가구를 선별해 지방정부에 알리는 방식 등 세 가지 체계로 돌아간다.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36724호로 공포됐으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위기가구 발굴 체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개정 배경 (소관부처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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