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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유선·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공포한 날부터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유선·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두 지역을 통합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려는 취지다.

개정령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서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확대하고, 제30조에서도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넓혔다. 유선·도선 사업과 관련한 특별시 조항이 통합특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다.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제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통합특별시 출범이 현실화된 상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2. 정부·공공통합특별시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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