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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30%로 일괄 상향…30억 상한 폐지

권익위, 9월 29일 시행…보상대상가액 규모 관계없이 30%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30%로 일괄 상향…30억 상한 폐지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청구를 신고해 수입을 되돌려 놓은 사람이 받는 보상금이 회복된 금액의 30%로 일괄 상향된다.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에 따라 4~30%로 차등 적용되던 산정 기준을 없애고, 30억원이던 지급 상한도 폐지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9일 공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보상금은 이제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로 산정된다. 보상대상가액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나고, 또는 비용이 절감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산정된 보상금에서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보상대상가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 비율이 적용되는 구조였다. 권익위는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해 신고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이미 지급을 신청한 건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이번 조치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만의 개정이 아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3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도 보상금 기준을 준용해 5개 법률의 보상금 지급체계가 함께 개선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자료의 신빙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사안인지 여부, 신고자가 관련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부정청구 제거·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신고 의무나 직무와 관련한 신고인지 여부 등을 함께 따져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2. 정부·공공관련 정부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3. 정부·공공주요 내용 — 보상금 산정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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