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럼피스킨병 지위 낮춰 제2종 관리…발생농가만 선별 처분
시행규칙 29일 공포…살처분 대상으로 남기되 이동제한은 발생·역학농장으로 축소

농림축산식품부가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춰 관리한다. 29일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럼피스킨병은 살처분을 명해야 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럼피스킨병 관련 조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럼피스킨병은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 곤충이 옮기는 질병으로, 소의 피부와 점막에 작은 결절이 다수 생기고 우유 생산이 급감하거나 유산, 가죽 손상 등을 일으킨다. 2023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그해 107건, 2024년 24건이 확인됐고 2025년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 평가를 근거로 등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발생 농가는 선별적으로 가축을 처분하게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동제한도 발생·역학 농장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럼피스킨병 등급 조정과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3월 31일 공포돼 10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은 수의사법상 동물보건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역본부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럼피스킨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등급 조정으로 현장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방역산업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전예방적 방역 효과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럼피스킨병 발생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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