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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일반 2종으로 나뉜다…전용선 없으면 기존 운반선 활용

정부, 초기 시장 진입 여건 개선 위해 메탄올 2028년·암모니아 2030년까지 한시 허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일반 2종으로 나뉜다…전용선 없으면 기존 운반선 활용
산업·통상·제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항만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이 공급하는 연료 종류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운업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세에 맞춰 안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시장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 신설된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은 연료 특성에 맞는 구조와 안전설비를 갖춘 전용선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으로부터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사용되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부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 공급 선박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용 선박을 친환경 선박 연료선으로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적용 기간은 메탄올이 2028년까지, 암모니아가 2030년까지이며 LNG는 기간 제한이 없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친환경 선박 연료 특성에 맞는 등록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용 공급 선박이 부족한 초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존 친환경 연료 운반선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계속해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을 통해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과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2. 정부·공공정책 배경(친환경 선박 확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3. 정부·공공선박연료공급업 세분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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