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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일반으로 나뉜다…해수부 시행령 29일 공포

LNG 등 친환경연료 공급선은 선급 부호 의무화…기존 사업자는 3년 내 등록기준 갖춰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선박연료공급업, 친환경·일반으로 나뉜다…해수부 시행령 29일 공포
농림·축산·수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선박연료공급업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연료에 따라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과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나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은 액화천연가스(LNG)처럼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밖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을 촉진하고 공급 과정의 안전을 강화하려고 업종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선박연료를 공급하는 배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에서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에 쓰이는 선박임을 나타내는 부호를 받아야 한다. 해상화물운송사업에 투입되는 배를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의 연료공급선으로 쓸 때도 등록기준상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이미 등록한 사업자는 별도 절차 없이 각각 친환경선박연료공급업이나 일반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사업자는 시행일부터 3년 안에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관리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나오는 '선박연료공급업'도 '일반선박연료공급업'으로 표기가 바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2. 판결·결정공포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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