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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공장 로봇·AI 설비 도입비 지원…시행령 29일 공포

자동화·기계화·지능화 설비 도입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국가·지자체가 비용 지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정부, 식품공장 로봇·AI 설비 도입비 지원…시행령 29일 공포
농림·축산·수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식품사업자가 생산·제조 시설에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설비를 들여올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지원 대상은 로봇·센서 등 자동화 설비, 선별기·포장기 등 기계화 설비, AI 등을 활용한 지능화 시스템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나 시스템도 포함된다.

비용 지원 여부를 정할 때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자동화 설비나 시스템 도입 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한지, 도입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지를 따진다. 지원을 받으려는 식품사업자는 설비 도입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성, 추진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 비용을 지원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3월 31일 공포돼 10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같은 날짜에 맞춰 시행된다. 다만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넓힌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산지유통 분야에서도 자동화 지원을 늘리고 있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현재 115개에서 2030년까지 300개로 확대하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자동화 장비 도입으로 산지 인력 부족과 선별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공동영농과 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산지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2. 정부·공공[발언]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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