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30%로 단일화…30억 한도 폐지
회복·증대된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30% 적용, 신고 전 이미 공개된 사안은 감액 가능

부패행위 신고로 회복·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이나 절감된 비용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그동안 한도로 묶여 있던 30억원 상한을 없애는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회복된 금액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해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30%가 일괄 적용된다. 회복 금액이 커도 30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던 상한도 함께 사라진다. 위원회는 신고 보상금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한 부패행위가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됐는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는지, 신고자가 부패행위 제거·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따져 보상금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7월 1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보상금 상한액 30억원 기준도 폐지된다.
보상금 재원도 확대된다. 2027년 예산에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으로 기존 신고자 보상금 등 예산이 이관돼 451억원이 편성됐다. 기존보다 402억원 늘어난 규모다.
개정 시행령은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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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입법예고 시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추진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보상금 재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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