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추천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까지 확대…29일부터 시행
행안부,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 공포…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훈 추천 근거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표창 추천권자의 범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까지 넓히는 내용의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은 표창의 추천권자를 정한 제6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상훈법에 따른 서훈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장 등이 추천권자로 규정돼 있었지만, 통합특별시장은 그 대상에 없었다.
이번 개정은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 주체를 시장으로 정한 데 맞춘 조치다. 법제처는 개정 이유에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대통령령 제36720호로 공포됐으며 공포한 날인 29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6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정비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이어왔다.
이번 조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공무원 표창·서훈 절차의 추천 주체가 명확해지게 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관련 정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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