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서훈 추천권…상훈법 시행령 개정 공포
국무회의 심의 거쳐 29일 공포, 시행은 공포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관할 공무원에 대한 서훈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서훈 추천권자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 시행령은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추천권을 부여했는데, 여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다. 앞서 제정된 특별법에 맞춰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빛의 위원회 설립·운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성과"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확대하는 등 상훈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보국훈장 등 11점,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무공훈장 10점, 7월 198점을 각각 취소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정부포상 제도를 총괄하는 부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 절차도 통합특별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소관 부처 성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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