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사무차장 평가기간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대통령령 공포
국무회의 심의 거쳐 29일 공포, 별표상 평가기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된 사무차장의 평가기간이 2028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표 2의 사무차장 평가기간란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로, 사무차장에 대한 평가가 2년 더 이어지게 됐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대통령령 제36716호로 공포됐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서명했다. 사무처장은 방용승 사무처장이 맡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조직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 이번 직제 개정으로 사무차장 평가체계가 2028년까지 유지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발언]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민주평통 사무처 사무처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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