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우선순위에 지자체 재정여건 반영…대규모점포 미등록 처벌도 완화
중기부, 전통시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정명령 이행 전에는 형벌 적용 안 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주차장, 비가리개 등 안전시설물을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29일 공포했다.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인조직 등이 추진하는 상업시설·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 등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가운데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우선 지원할 때 고려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형벌을 적용한다. 시정명령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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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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