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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적합업종 침해 대기업, 시정명령 불이행 때만 처벌…29일 공포

중기부, 선(先)시정명령-후(後)형벌 방식으로 처벌 완화…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소상공인 적합업종 침해 대기업, 시정명령 불이행 때만 처벌…29일 공포
중소기업·창업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경우 곧바로 형벌을 적용하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먼저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중기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2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자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로 정리됐다. 기존에는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불이행이 확인돼야 형벌이 적용된다.

2018년 제정된 이 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유일하게 지정돼 있으며, 2021년 최초 지정된 뒤 지난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간 재지정됐다.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비율도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됐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재지정 심의·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중기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처벌 조항은 시행 전에 이뤄진 시정명령 위반행위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2. 판결·결정개정 핵심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9.29
  3. 정부·공공제도 개요·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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