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공포…시정명령에 납품대금 지급·재발방지 명시
위탁·수탁거래 법 위반 확인 땐 중기부 장관이 시정 조치 권고·명령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법 위반행위가 확인됐을 때 내릴 수 있는 시정 조치의 내용을 법조문에 직접 열거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29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은 제28조제3항을 손봐 중기부 장관이 조정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내용을 검토하거나 조사한 뒤 납품대금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향후 재발 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에 담기는 내용을 분명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가 2026년 8월 실시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사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479개사가 자진개선에 나서면서 미지급 납품대금 92억원이 지급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