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G-113 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으로 변경…비행안전구역 축소
고양시 77만㎡ 제한보호구역도 해제…테크노밸리·공공주택 개발 여건 개선

국방부가 경기 고양시의 G-113 항공작전기지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G-113 기지를 둘러싼 비행안전구역 지정범위가 줄어든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기지 종류가 바뀌면 규제 범위도 함께 조정된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되는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2916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비행안전구역 해제분은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4곳의 2051만5000㎡다. 조치원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도 함께 풀린다.
경기 고양시 일대 77만㎡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된다.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 정부·공공함께 해제되는 비행안전구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9.29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