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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포…새만금 토지 수의계약 허용,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우대 확대

국토부, 새만금사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복합개발용 토지 선정자 수의계약·지역기업 우대 범위 넓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대통령령 공포…새만금 토지 수의계약 허용, 지역 건설엔지니어링 우대 확대
국토·교통·주택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 공급 방식을 유연화하고 지역기업 우대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장은 복합적 개발과 도시기능 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된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 범위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업무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도 우대 대상에 포함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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