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임원 연령 결격 18세↓로 완화…청년 사회 참여 확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 법무부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법무부가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연령 결격사유가 완화되며, 18세 이상이면 임원 자격이 생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일인 2026년 9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한성숙·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이 부서한 법률 제21956호로 공포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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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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