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 자문위→행정위로 개편…재정경제부장관·민간 공동위원장
위원 정수 11인→14명, 상임위원 1명 신설…공포 즉시 시행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종전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돼 공공기관 정책 수립 등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9일 공포되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아온 공공기관 지정·유형 구분·변경지정·지정해제, 경영공시,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기능조정 및 혁신, 임원 임면과 보수, 예산·회계와 자금 운영, 조직·정원·인사 관리, 경영평가와 감독 등 권한이 운영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정책 수립과 법령 해석·개정, 위원회 운영 전반을 직접 맡는다.
운영위원회 구성도 바뀐다. 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꾸리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함께 맡는 공동위원장 체제다. 위원 정수는 종전 11인에서 14명으로 늘었고, 상임위원 1명이 새로 들어간다.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조직도 보강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가 신설되며, 위원회 운영과 사무기구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 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 명한 처분이나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처분·행위로 본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책 수립 등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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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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