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호 인력 2명↑…총정원 192명 확대
개인정보 유출·사이버침해 대응 위해 6급 2명 증원

재외동포청이 정원 190명에서 192명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으로, 6급 개인정보보호 담당 1명과 정보보호 담당 1명을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외교부는 28일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령 제36631호 '재외동포청 직제' 개정(8월 28일 공포·시행)에 따른 하위 규칙 정비로, 별표 1의 총계를 190에서 192로, 일반직 계를 141에서 143으로, 행정주사 등 하위 직급 정원을 4에서 6으로 각각 고쳤다.
개정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정원 확대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1의2의 정원 규정을 임시 적용하는 특례를 두어 상위 법령 시행과의 시차를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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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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