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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때 제재이력 확인 절차 신설

동의받아 산림청에 확인 요청 가능…8월 28일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때 제재이력 확인 절차 신설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 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이 소관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지위 승계 희망자가 종전 업자의 동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행정제재 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이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청장은 확인 결과를 알려주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된 상위법률(법률 제21405호)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로, 확인 요청서와 확인서 서식도 별지에 신설했다. 개정령은 또 제9조제2항의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수정했다.

새 규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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