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보보호 인력 증원…직제 시행규칙 개정
개인정보 유출·사이버침해 대응 위해 하부 규정 정비

고용노동부가 정보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1명 증원하는 내용의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에 따른 조치로, 총계와 일반직 계 정원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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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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