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Read in English

고용부 정보보호 인력 증원…직제 시행규칙 개정

개인정보 유출·사이버침해 대응 위해 하부 규정 정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고용부 정보보호 인력 증원…직제 시행규칙 개정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정보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1명 증원하는 내용의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에 따른 조치로, 총계와 일반직 계 정원을 각각 1명씩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