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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원 507명으로 확대…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증원

총리령 개정…총액인건비제 존속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권익위 정원 507명으로 확대…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증원
정부 정책·행정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28일 공포된 총리령에 따라 정원 총계는 기존 505명에서 507명으로 늘어났으며,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6급 인력을 각각 1명씩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칙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고충민원 처리·행정심판 등 국민 권익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이번 인력 확대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도 기존 2026년 11월 30일에서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 연장됐다. 이 규칙은 공포일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2. 정부·공공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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