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례관리 사업 명시·방음시설 기준 완화
지역사회 통합돌봄·맞춤형 특화사업 반영…사회복지관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관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을 명시하고, 복지 사각지대 주민 발굴·개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맞춤형 특화사업,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더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시설 기준도 운영 현장에 맞춰 조정했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유명무실했던 방음시설 의무 상담실 기준을 폐지해 부담을 덜어줬다. 허가 절차에서 관할 행정기관 구분도 명확히 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개정령은 공포일인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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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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