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해수부, 농수산물 가격안정 시행규칙 개정…수급조절위·비축관리 기준 신설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 조사 방법도 처음 규정…9월 초 세부 운영방안 심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025년 8월에 공포된 법률 제21031호의 하위법령 정비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 계획 수립과 성과점검 기준도 마련됐다.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는 매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운용 계획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과점검에서는 품목별 수매·판매 규모와 시기의 적절성,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규정도 새로 들어섰다. 위원 임기는 3년,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평균가격 조사 방법 및 기준도 처음으로 규정됐다. 조사 방법은 현장조사·서면조사·자료조사 세 가지이며, 평균가격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해당 연도 수확기 경락가격에서 위탁수수료·운송비·하역비·선별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규모가 적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농협 매입가격이나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조사한 가격을 활용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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