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보고 서식 마련…3주내 보고
20260825부터 시행…탈퇴 사유 증빙과 재산목록 등 첨부해야

고용노동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의 탈퇴 사실을 보고하는 서식과 방법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개정 규칙은 20260825부터 시행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며, 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과 탈퇴 사유 증빙,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한 재산목록을 함께 내야 한다.
관련 서식에는 공동기금 탈퇴 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공동기금법인의 참여·탈퇴·사업 폐지 현황을 적는 칸도 새로 마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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