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36개 법령 일괄 개정
AI 확산·클라우드 증가에 따른 고위험 정보 처리 대응

개인정보보위위와 행정안전부가 28일 관련 업무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36개 법령 개정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공포일인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일괄개정은 인공지능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면서 유출·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각 부처와 처청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정보보위위는 정원을 총 197명으로, 일반직 3급 또는 4급 이하는 186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2명과 정보보호 4명을,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 1명(3등급 또는 4등급)을 증원한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1명(4급 또는 5급)과 정보보호 2명(5급·6급)을 늘린다.
국세청과 질병관리청·국토교통부는 소속기관 정원을 이체 배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인력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직접 증원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 2명 중 1명을 이체하고 1명을 증원하며, 정보보호 6명 중 2명을 이체·4명을 증원한다. 재정경제부·농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부·식약처·국가데이터처·검찰청은 정보보호 1명(6급)씩을, 국가보훈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조달청·재외동포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민권익위·금융위·원안위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각 1명(6급)씩을 늘린다. 성평등가족부·해수부·법제처·소방청·국가유산청·농촌진흥청·새만금개발청·해경·방통위·국가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 1명(6급)씩을 추가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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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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