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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국민권익위 등 36개기관 정원 확대

8월 28일 대통령령 공포…36개 법령 일괄 개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국민권익위 등 36개기관 정원 확대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36개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한꺼번에 늘어난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직 정원을 기존 497명에서 499명으로 2명 늘리는 내용을 포함해, 관련 대통령령이 8월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직제 등 36개 법령을 동시에 손봤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1명과 정보보호 1명 각각을 6급으로 증원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보강하게 된다.

증원 대상은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를 비롯해 국가보훈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조달청·재외동포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일부 기관은 증원과 함께 소속기관 정원 간 인력 이체도 병행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인력 2명을 경정과 6급으로 각각 증원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4명과 정보보호 1명을 추가 배치한다. 개정된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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