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원 2048명으로 확대…AI·클라우드 대응 인력 보강
36개 법령 일괄 개정…행안부·국세청·질병관리청 등 정보보호·개인정보 인력 증원

경찰청이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2명을 추가 뽑아 총정원이 2048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소관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이 2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기술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유출·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며 재정경제부·국세청·질병관리청 등에도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인력이 신규 배치되거나 증원된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경정 1명과 6급 1명이 증원돼 총정원이 기존 2046명에서 2048명으로 늘어난다. 경찰공무원은 1375명에서 1376명, 일반직은 667명에서 668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인력 2명과 정보보호 인력 4명이 늘고,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 2명·정보보호 6명 가운데 일부를 소속기관에서 이체 배정한다. 외교부·법무부·국토교통부·질병관리청·관세청 등에도 관련 인력이 투입된다.
개정령은 공포일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