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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무부 등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36개 법령 일괄 개정

AI 심화·클라우드 확산 등으로 고위험 개인정보 처리 증가…검찰청은 총정원 1명 늘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검찰청·법무부 등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36개 법령 일괄 개정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검찰청과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늘어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AI 심화·클라우드 확산·플랫폼 경제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청은 총정원 541명에서 542명으로 1명 증원되며, 전산·방송통신주사 정원도 19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증원되는 1명은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인력이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대통령령의 일부로, 외교부·국세청·경찰청·질병관리청 등 다수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법무부는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등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3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는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등 총 6명을 늘린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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