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원 375명으로 확대…개인·정보보호 인력 3명 증원
AI·클라우드 확산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 증가…36개 법령 일괄개정

관세청 정원이 372명에서 375명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인력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2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 및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행정안전부 직제 등 36개 법령이 동시에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에 5급 1명과 6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이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371명에서 374명으로, 3·4급 이하 직급은 361명에서 364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같은 배경으로 인력을 늘리거나 직제를 개편하는 기관은 재정경제부,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30개 이상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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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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