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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36개 기관 직제 개정…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본청 8명 증원·소속기관 3명 감원…소속기관 인력 일부 이체 배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국세청 등 36개 기관 직제 개정…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36개 기관의 직제가 일괄 개정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

28일 공포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심화·클라우드 확산·플랫폼 경제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늘면서 유출·침해와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 본청은 총정원이 907명에서 915명으로 8명 늘고, 일반직도 903명에서 911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반면 소속기관은 총계가 2만209명에서 2만206명으로 3명 줄어 전체적으로는 본청 증원분을 일부 상쇄하는 구조다.

국세청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인력 2명(6급·7급 각 1명) 중 6급 1명은 신규 증원하고, 7급 1명은 소속기관 정원에서 이체해 배정한다. 정보보호 업무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가운데 5급 1명과 6급 2명, 7급 1명 등 4명은 증원하며 나머지 7급·8급 각 1명도 소속기관에서 이체한다.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검찰청에는 정보보호 업무용 6급 1명씩, 외교부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용 3~4등급 1명, 법무부에는 개인정보·정보보호 용으로 각각 1명과 2명이 새로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2명·정보보호 4명을,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용 경정·6급 각 1명을 각각 증원받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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