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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6개 법령 개정…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증원

AI·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대응…법제처 등 정원 확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부, 36개 법령 개정…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증원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인공지능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자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했다.

28일 공포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법제처는 총정원이 247명에서 248명으로, 일반직은 246명에서 247명으로 각각 1명 늘었고 3급 또는 4급 이하 직급도 231명에서 232명으로 조정됐다.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1명과 정보보호 2명,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2명과 정보보호 4명을 각각 증원한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인력 2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4명과 정보보호 1명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국토교통부·국세청·질병관리청 등은 증원과 함께 소속기관 정원에서 인력을 이체해 보호 업무에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 인력 4명 중 3명을 증원하고 1명을 이체 배정했으며, 국세청과 질병관리청도 일부 인력을 소속기관에서 이체해 재조직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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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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