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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6개 법령 개정…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 인력 ↑

인사혁신처 등 정원 확대…AI·클라우드 확산에 선제 대응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정부, 36개 법령 개정…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 인력 ↑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관련 법령 36개를 한꺼번에 고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28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사혁신처는 총정원이 418명에서 420명으로, 일반직은 417명에서 419명으로 각각 2명 늘었다. 증원 인원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정보보호 업무를 맡는 6급 공무원 1명씩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보호 2명·정보보호 4명 등 총 6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 1명·정보보호 4명을 증원하고 나머지는 소속기관 정원을 이체해 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개인정보보호 2명·정보보호 1명을 증원하고 일부는 이체 배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 4명·정보보호 1명을 추가했다.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 3·4등급 1명,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4·5급 1명과 정보보호 5·6급 2명을 각각 늘렸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경정 1명과 6급 1명을 증원했고,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 4명 중 3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은 이체 배정했다.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검찰청은 정보보호 6급 1명씩을, 국가보훈부·기획예산처·조달청·재외동포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6급 1명씩을 각각 추가했다. 성평등가족부·해양수산부·법제처·소방청·국가유산청·농촌진흥청·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 6급 1명씩을 증원받았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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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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