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원 1명 증원…개인정보 보호 인력 보강
AI·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위험 커지자 36개 법령 일괄 개정

해양수산부 정원이 기존 614명에서 615명으로 1명 늘어난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가 28일 공포됐다. AI 심화·클라우드 확산·플랫폼 경제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포함한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형태다. 타 부처와 동시에 추진되며,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6급 1명을 증원한다. 이에 따라 총정원은 614명에서 615명으로, 일반직 계는 610명에서 611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개정된 대통령령은 공포일인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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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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