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원 1명↑…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36개 법령 일괄 보강
대통령령 공포…AI 심화·클라우드 확산으로 늘어난 개인정보 처리 대응

고용노동부 정원이 660명으로 1명 늘었다. 증원된 6급 인력은 정보보호 업무에 투입된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36개 중앙행정기관 직제를 일괄 개정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용 3등급 또는 4등급 인력 1명을,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용 4급 또는 5급 1명과 정보보호용 5급 1명·6급 1명을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2명, 정보보호 4명을 추가 배정해 규모가 가장 크다.
일부 기관은 증원과 함께 소속기관 정원 간 인력 이체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 인력 4명 중 3명은 신규 증원하고 1명은 소속기관에서 이체 배정하며, 국세청·질병관리청도 유사한 방식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
이번 대통령령은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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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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