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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원 1명↑…36개 부처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보강

대통령령 개정…AI·클라우드 확산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늘자 사이버 위험 대응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보건복지부 정원 1명↑…36개 부처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보강
보건·의료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인공지능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자 관련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36631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36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일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총정원이 901명에서 902명으로, 일반직 정원이 891명에서 892명으로 각각 1명 늘었다. 3급 또는 4급 이하 직급 정원도 858명에서 859명으로 조정됐다.

증원 대상은 부처별로 차등을 두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2명, 정보보호 업무 4명 등 총 6명을 늘리고,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2명·정보보호 업무 6명 중 일부를 소속기관 정원에서 이체 배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 업무 4명·정보보호 업무 1명을 증원한다. 다른 부처들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1~2명씩 늘리는 수준이다.

개정 대통령령은 공포일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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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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