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등 36개 법령 정원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보강
대통령령 28일 공포·즉시 시행…행안부는 개인정보 2명·정보보호 4명 증원, 국세청·질병관리청 등 일부는 소속기서서 인력 이체

대통령령으로 36개 법령의 정원이 일괄 늘어난다. 인공지능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늘면서 유출·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 조치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 개정 대통령령이 28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공포일이다.
국가보훈부는 일반직 정원이 기존 341명에서 343명으로 2명 늘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정보보호 업무에 각각 6급 1명씩 배정된다. 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조달청·재외동포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인력을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규모가 크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5급 1명과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에 5급 1명·6급 2명·7급 1명을 새로 배치한다. 외교부는 개인정보보호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4급 또는 5급 1명과 정보보호 5급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질병관리청 등은 증원과 함께 소속기관 정원을 이체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 인력 4명 중 3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은 소속기관에서 이체했으며,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 2명 중 6급 1명을 증원·7급 1명을 이체하고 정보보호 6명 중 4명을 증원·나머지 2명을 이체했다. 질병관리청도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호 업무에서 각각 일부를 증원하고 일부를 소속기관에서 이체해 배정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경정 1명·6급 1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업무 4명과 정보보호 6급 1명을 증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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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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