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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법령 일괄 개정…정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인력 ↑

법무부 정원 781명→784명 확대…4급·5급급 개인정보보호 인력 신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36개 법령 일괄 개정…정부,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인력 ↑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정부가 AI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늘어나자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해 개인정보·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늘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 소속기관 직제 개정 대통령령이 28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 정원은 기존 781명에서 784명으로 3명 늘어난다. 일반직 계는 744명에서 747명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는 735명에서 738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증원 인력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1명(4급 또는 5급)과 정보보호 업무 2명(5급·6급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 역시 개인정보보호 업무 2명과 정보보호 업무 4명을 추가 배정하며, 국세청·경찰청·질병관리청 등 주요 기관에도 관련 인력이 신설되거나 증원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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