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쌀 수급 사전 관리 시스템 마련
미곡수급관리시스템과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담아…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는 반기 1회 이상 점겅

농림축산식품부가 미곡 수급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고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생산·수요·재고·유통·가격 등 미곡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점검과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도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해야 하며, 보관시설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상태와 시정 필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 정부관리양곡 취득·보관·가공·공급 현황과 통계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관리시스템도 새로 마련됐다. 관련 업무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운영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생산자단체 대표가 참여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7
- 정부·공공[발언]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확인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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