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검사 부담 완화…위험물검사원 자격 넓힌다
10톤 미만·선외기 선박 약 1450척, 검사 준비 일부 생략 가능

해양수산부는 25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했다.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넓히고 선박 검사 준비 부담을 일부 줄이는 내용이다. 개정 규칙은 20260825부터 시행된다.
위험물 취급·관리에 특화된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선박검사원 등 자격자가 이 업무를 맡기 위해 받아야 할 실무수습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여객선을 제외한 10톤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 관련 간격이 정해진 기준 이하면 관련 검사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정비·작동·운전 상태가 양호한 선외기 설치 선박도 검사 준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은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 등 약 1450척이다. 약 10톤급 선박은 기존 검사에 통상 35일이 들고, 해체·재조립과 비파괴검사 등에 약 200만300만원이 들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해상 인명안전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도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등 서식에 반영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5
- 정부·공공검사 부담 완화 수혜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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