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거주기간 우선…승계 재계약 1회 허용
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기준과 임차권 승계 규정을 손질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20260824부터 시행된다.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같은 순위나 소득기준 구분에서 경쟁이 생기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우선 고려한다. 이 기준은 시행 뒤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된다.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임차권을 승계한 65세 미만 세대구성원은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승계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맡길 수 있게 했다. 통합특별시장은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사업 실적을 따져 위탁 대상을 정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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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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