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데이터센터 승강기 기준 완화…공동주택 환기 규칙 손질
신축공동주택 등의 별도 환기설비 욕실ㆍ화장실은 필요 환기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기준을 완화한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을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했다.
이용 인원이 건축물 면적에 비해 적은 데이터센터는 서버실ㆍ전산실을 뺀 거실면적 합계로 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ㆍ화장실에 별도 환기설비가 있으면, 다른 공간에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환기량을 합산할 때도 이런 욕실ㆍ화장실은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먹는물용 급수관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령의 위생안전기준에 맞추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써야 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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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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