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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긴급차 통행 방해·용도 외 운행 벌점 신설…6개월 뒤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면허 갱신 기간 변경사항도 서식 반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경찰청, 긴급차 통행 방해·용도 외 운행 벌점 신설…6개월 뒤 시행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경찰청은 24일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긴급 용도 밖으로 운행한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차량이 본래의 긴급 업무에 쓰이도록 하려는 조치다. 관련 벌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주차위반과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 명확히 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운전자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운영하는 변경 사항은 관련 서식에 반영했다.

아울러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와 관련한 신청·확인 서식도 정비했다.

현금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추가한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그 밖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4
  2. 판결·결정벌점 규정 시행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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